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국민은행에서는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 9천 200만원(2020년도 기준) 이하일 것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과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통칭하여 말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원 이내에서 한도가 책정됩니다.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1억 6천만원 이내에서 한도가 책정됩니다.
2자녀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 8천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되니 참고바랍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약정되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총 10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조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2.1%에서 연 2.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수준 및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부합산 소득이 적을 수록, 임차보증금액이 낮을 수록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기타 국민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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