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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신용지키미!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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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는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국민은행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출처 : 국민은행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 9천 200만원(2020년도 기준) 이하일 것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과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통칭하여 말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출처 : 국민은행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원 이내에서 한도가 책정됩니다.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1억 6천만원 이내에서 한도가 책정됩니다.

 

2자녀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 8천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되니 참고바랍니다.

 

출처 : 국민은행

 

대출기간은 2년으로 약정되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총 10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조건

 

출처 : 국민은행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2.1%에서 연 2.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수준 및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부합산 소득이 적을 수록, 임차보증금액이 낮을 수록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기타 국민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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