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급여압류 피하는 방법
직장을 다니는 장기연체자 및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급여압류에 관한 것입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회사에서도 장기연체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되어 부끄러운 치부를 들킨 듯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자 급여압류 및 방어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사에서 급여압류를 하려면?
채권사에서 급여압류를 하려면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야하는 지 알면 급여압류가 언제들어올지 마냥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사에서 급여압류 및 기타 법적조치를 취하려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보통 지급명령이 날라오는 시기가 연체한지 3개월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아직까지 받지않았다면 최대한 폐문부재(집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받지 않는 것)하여 지급명령을 받는 것을 지연시키면 법적조치를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한지 3개월 이상되었다면 지급명령을 받았을테고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지급명령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지급명령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채권사에서 법적조취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급여압류 피하는 방법
현실적으로 채권사의 급여압류를 방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채권사가 채무자의 직장을 알게되면 지급명령 신청후 급여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연체 이후 직장을 옮긴 경우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사가 채무자의 이직한 직장을 알 수 없게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채권사 추심원에서 직장을 옮긴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경기가 좋지않아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 채권사에서는 채무자의 직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렌탈사 등에 본인의 직장명 및 직장주소를 단 한곳이라도 알려주었다면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급여압류를 방어할 수 없으니 장기연체 이후 직장을 변경하였다면 전 금융권 및 이동통신사에 직장이 바뀐 사실을 통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불량자 급여압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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