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주택담보대출은?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혹은 본인의 소비욕구를 조절하지 못하여 채무가 늘어나고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지, 경매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은?
과중한 채무로 도무지 정상적으로 빚을 변제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매에 넘어간다" 입니다.
주택 및 아파트등 담보대출을 보유한 당사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에서는 별제권으로 인해 채무조정대상에세 제외되고 금융회사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강제로 경매를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종류 및 금융회사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단 개인회생 신청 시 본인 소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경매 방어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모든 주택담보대출 실행 주택 및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및 주택도시공사 내집마련디딤돌으로 집을 구입하여 연체없이 상환중에 있다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은 적은 편입니다.
또한 2금융권 중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등도 가급적 별제권을 이용하여 경매 강제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각 금융회사 고유의 권한인 별제권을 사용하여 집을 강제로 경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융사에 전화하여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는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별제권을 행사하여 집을 경매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지만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승인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구두상 약속을 받은 것이라면 반드시 녹음해두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외에는 현실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시 경매집행을 방어하는 방법이 없으니 이 부분 감안하셔서 개인회생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시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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