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중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비록 연체는 되지 않았지만 과도한 대출금 변제액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1)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서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인 분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분
3)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분
4) 실업, 휴직, 폐업, 질병, 신용도 하락등이 발생한 채무자중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 무급휴가, 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채무조정 신청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분
-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
#지원내용
#상환기간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연체가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발생한 분이 신청하는 제도로 이자율 감면, 상환기간 연장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 연체기간이 3~89일 사이인 분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분(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분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중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소득의 30% 이상인 분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분
#지원내용
#상환기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분을 대상으로 원금감면, 이자전액면제,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분(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이하)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분
#지원내용
#상환기간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인간에게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높일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보다 더 용기를 주는 사실은 없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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