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 NH모바일 전세대출
농협은행에서는 여러 전세자금 보증기관의 대출 상품을 한번에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중 NH모바일 전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신규 입주시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의 통합심사를 통하여 보증 기관별 전세자금을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기관별 취급 가능한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5%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한 분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인 분
-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직장인 또는 소득이 확인되는 개인사업자
- 소득대비 금융비용 부담률이 40%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년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의 가격은 9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농협은행 전세자금 대출조건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각 보증사별로 조금씩 다르게 책정됩니다.
- 서울보증보험 : 최대 5억원, 1주택 보유자는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주택금융공사 : 최대 2억2천200만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최대 4악원, 1주택 보유자는 최대 2억원, 주택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은 1년이상 2년 이내로 약정되며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종료기간과 반드시 일치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연장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기한 또한 연장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고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농협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의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 대출 금액 등에 따라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금리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위의 두가지 서류는 사진을 촬영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제출하면 되고 나머지 필요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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