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정부지원 서민 주거안정 전세대출
농협은행에서는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마원 이하인 가구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까지)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한도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결정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구 : 최대 1억 2천만원, 임차보증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최대 2억 2천만원,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비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가구 : 임차보증금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8000만원
- 신혼가구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6천만원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8천만원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결정되며, 2년단위로 4회 연장하여 총 10년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적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며, 임차보증금액이 낮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연간 1.8%에서 2.4%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실제 금리는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주민등록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소득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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