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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신용지키미!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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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과다하여 도무지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는 강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미래에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유리한 경우

 

 

개인회생은 법원의 강제채무조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이 유리한 경우는 어떤 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조금 더 소득이 많은 분

 

개인회생제도는 본인의 소득에서 가구당 최저 생계비를 제한 모든 금액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으면 신청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가구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보다 약 20~30만원 정도 소득이 더 높은 경우 최대 30만원의 월 변제금을 3년만 납부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이 많은 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구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소득이 월 300만원이라고 할 때 4인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285만원 정도입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제한다면 월 1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3인가구, 2인가구라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본인의 부양가족(모든 가족이 가능한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입니다.) 최저생계비의 차액이 20~30만원 정도 남는 경우 개인회생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불리한 경우

 

 

대체적으로 월 소득이 많은 분은 개인회생제도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같은 경우 8년간 분할상환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면 개인회생은 3년안에 모든 것을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2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 분이 월 소득 300만원, 개인회생 1인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2천만원 전액을 3년안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에는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 더 유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도박, 주식, 사치, 유흥으로 인한 채무는 100% 변제가 원칙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모든 빚을 3년안에 변제하게끔 변제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제도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도박, 주식, 사치, 유흥등으로 인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도 원칙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지만 해당 사항을 상담시 숨기고 신청하는 경우 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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