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 코로나19 위기가구 정부지원제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으로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의 특징안내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참고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특징안내
2.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
3.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선정기준
4.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내용
5.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신청방법
6.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참고사항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특징안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정부지원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이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하여 25% 이상 소득이 감소했어야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선정기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선정기준은 소득요건과 소득감소 요건, 그리고 재산요건을 고려하여 지원자 선정이 이루어 집니다.
- 소득요건 : 중위소득의 75% 이하
- 소득감소요건 : 코로나19 확산후 25% 이상 소득감소
- 재산요건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내용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인가구 이상 : 100만원 지급
- 3인가구 : 80만원 지급
- 2인가구 : 60만원 지금
- 1인가구 : 40만원 지급
위의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중 신청을 받고 자격여부를 조사한 다음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참고사항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 잘 모르겠다면 본인 거주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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