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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신용지키미!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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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상황에 빠진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복지 교육비 지원사업의 사업안내,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참고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목차
1. 긴급복지 교육비지원 사업안내
2. 긴급복지 교육비지원 지원대상
3. 긴급복지 교육비지원 선정기준
4. 긴급복지 교육비지원 지원내용
5. 긴급복지 교육비지원 신청방법
6. 긴급복지 교육비지원 참고사항

 

긴급복지 교육비지원 사업안내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원이 사라진 경우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갑작스러운 소득감소 등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긴급복지 교육비지원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단,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되니 유의바랍니다.

 

 

긴급복지 교육비지원 선정기준

 

 

긴급복지 교육비지원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1인 가구 1,318,000원, 4인가구 3,562,000원)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단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언제든지 인출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보험약관대출, 예적금등을 뜻합니다.

 

 

긴급복지 교육비지원 지원내용

 

긴급복지 교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초등학생 : 221,600원
  • 중학생 : 352,700원
  • 고등학생 : 432,2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김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전액 현금지급하고 있으니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분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교육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교육비지원은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시, 시,군,구청 또는 보건 복지콜센터로 연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콜센터로 신청하면 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및 실시, 그리고 사후조사를 통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신청시 빠르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복지 교육비지원 참고사항

 

긴급복지 교육비지원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다만 위의 지원사업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복지 교육비지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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