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대출조건 총정리
국민은행에서는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 갱신이 필요할 때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증권이 발급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예전 서울보증보험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다면 대출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없거나 1주택 이내여야 하며, 1주택인 경우 보유중인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조건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최고 5억원 이내로 아래의 내용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산출됩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부부합산 1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3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3개월 이상 3년이내로 약정되며,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협의하에 묵시적 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2년씩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기준금리 + 가산금이 + 우대금리 = 최종금리 라는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최저 2.92%의 금리부터 적용받을 수 있지만 대출을 신청하는 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금리는 국민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본인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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