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신용지키미!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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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서민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서민저축 상품을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저축계좌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자 중 소득인정금익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972,406원 1,634,250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8원 3,453,502원

 

나이요건인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충족하는 가운데 위의 표에 해당하는 가구당 소득보다 적은 경우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지원대상 여부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가구의 자산 형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매월 총 40만원씩 적금을 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3년간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자가 매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매월 30만원씩 매칭해서 3년 만기시 총액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포기하면 본인이 넣은 금액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참고사항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저축계좌는 본인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를 선정합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고 3년간 1개이상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

 

또한 연1회,  3년간 총 3회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만 청년저축계좌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2021년도 청년저축계좌 4차 신청은 10월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이번연도 마지막 신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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