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에서는 서민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서민저축 상품을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저축계좌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자 중 소득인정금익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972,406원 | 1,634,250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3,453,502원 |
나이요건인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충족하는 가운데 위의 표에 해당하는 가구당 소득보다 적은 경우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지원대상 여부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가구의 자산 형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매월 총 40만원씩 적금을 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3년간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자가 매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매월 30만원씩 매칭해서 3년 만기시 총액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포기하면 본인이 넣은 금액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참고사항
청년저축계좌는 본인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를 선정합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고 3년간 1개이상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
또한 연1회, 3년간 총 3회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만 청년저축계좌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2021년도 청년저축계좌 4차 신청은 10월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이번연도 마지막 신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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