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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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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성실상환자 전세자금 특례보증인데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은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후 성실하게 상환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가 없는 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개인워크아웃 변제금을 24회차 납입하였거나 프리워크아웃 변제금을 12회차 납부한 분(현재 연체중인 분은 제외)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암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500만원까지 증액가능
- 보증료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의 연 0.05%, 임차보증금이 2억원 초과인 경우 연 0.08%~연0.15%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용기내어 생각하는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 폴 발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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