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불법추심 이제 그만, 채무자 대리인제도 알아봅시다.

!신용지키미! 2020. 6. 5.
반응형

 

대부업체등의 불법 추심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업체 불법추심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사업 안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해주는 사업이며, 모든 추심과정을 변호사가 대리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법추심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대상 안내

 

 

채무자 대리인 지원대상은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우려가 있는 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 및 재정여력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측면에서 소득요건등의 조건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이용방법 안내

 

 

채무자 대리인 지원사업은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 추심 등에 시달릴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여부를 상담받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은 무조건 인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고 강도가 더욱 강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불법추심 피해가 우려된다면 바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법추심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