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보유차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용지키미! 2020. 6. 5.
반응형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득보다 채무가 과다하여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보유차량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보유하고 있는 차량때문에 혹시나 채무조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란 것은 유류비, 보험료, 세금 등의 유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자동차 구입 대출 할부금이 남아있거나 1인가구, 즉 젊은 청년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량을 처분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승용차, 외제차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차량을 처분하기전에는 신용회복지원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니 만약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채무조정보다는 차량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생계형 차량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생계형 차량은 보유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채무자중 고가의 트럭, 트레일러 등을 할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것만 증빙하면 처분하지 않아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1톤 화물차량, 개인택시, 5톤 트럭, 배달용 오토바이등의 생계형 차량은 보유하셔도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차량보유 가능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시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차량을 보유하면서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장애인용으로 등록된 경우

근저당권, 가압류등으로 인해 처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부모님, 아이등과 함께 거주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위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면 차량을 보유하면서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고가의, 사치성의 차량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처분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신청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보유차량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