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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용지키미!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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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어서 걱정인 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지원 제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조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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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조정 지원대상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홈페이지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조정은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분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및 월세를 내고 본인 및 가족들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분,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이 지원대상이 되니 지금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고민이라면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 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을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고나리공사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각금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보증금을 전환하며, 월 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여 최장 11년간 임차거주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조정 신청절차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홈페이지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필요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홈페이지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조정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홈페이지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홈페이지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조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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