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 안내

!신용지키미!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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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의 소액채무 특별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 지원대상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채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는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재 회생 및 파산에 관란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수급자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분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 지원내용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70~90% 원금감면,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더이상 갚지않아도 되는 면책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필요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필요서류는 공통서류와 소득증빙서류, 그리고 재산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 기본서류 : 신분증 사본
  • 소득증빙서류 : 급여명세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 중 택1
  • 자영업자 소득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 예금증빙서류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예금잔액증명서
  • 보험증빙서류 : 보험가입내역조회 및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방법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때문에 방문전 상담센터에서 방문 예약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스스로 인터넷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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