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신용지키미!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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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제도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 코로나19 피해자로서 2020년 2월 1일부터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특별재난 지역 거주자 (대구, 청도, 경산, 봉화)
  • 코로나19로 인해 전월/전년대비 15%이상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자
  • 코로나 피해어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
  • 6개월씩 2회에 걸쳐 최장 1년간 채무상환 유예
  • 최장 10년간 원리금 분할상환
  • 연체 3개월 이상시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감면
  • 원금감면 조건 해당시 원금감면

 

연체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간 원리금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이자 전액감면 및 이자 50%감면 혜택도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3개월 이상시 연체이자 및 이자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원금감면 조건에 해당시에는 원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신청방법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체한 지 3개월 미만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가 어렵거나 연체한 지 3개월이 지났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하여 지부방문 예약 후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혼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산하기관으로 근로자, 개인사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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