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알려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는 정부의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추심없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일 현재 국민행복기금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채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계신 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지원자격요건을 확인하시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센터 1588-357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추심중단
신용정보회사 위탁 및 추심이 중단됩니다. 채무를 연체하다보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바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추심입니다.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있다면 변제하면 그만인데 없는데도 자꾸 방법을 찾으라고 시도때도없이 오는 전화를 더이상 받지않아도 됩니다.
#채무원금감면
일정조건에 부합하면 채무부담액에서 최대 22% 원금을 추가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원금잔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추가감면은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센터 1588-3570으로 초기 상담 후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합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 후 상담확인증을 필히 지참하여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순서대로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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