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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법인설립 가능한가요?

!신용지키미!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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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해야합니다. 사실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적인 제약외엔 그리 큰 제약이 없습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자 법인설립 가능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법인설립 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 법인설립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상법상으로 법인설립 및 법인대표 취임에 대한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법인설립 및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불량자 법인설립 주의사항

 

 

신용불량자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법인설립을 하거나 법인 대표가 된다면 금융관련 몇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첫번째로, 법인사업체에서 금융권 대출 및 정부지원 대출이 필요할 경우 신용상의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융권 대출을 이용해야할 경우에는 대출제한등의 문제가 생기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법인사업체의 사업 목적상 온라인 결제 등의 PG결제,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해야하는데 법인 대표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이를 신청 및 등록할 수 없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권 대출이 필요없고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및 PG결제 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불량자 법인 주주 및 이사 선임 가능여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사에서 압류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신용불량자의 경우 주주로 선임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식을 배정받지 않은 경우 이사로 선임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불량자 법인설립 가능여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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