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국민복지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분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다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의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지원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인가구 : 527,158원
- 2인가구 : 897,594원
- 3인가구 : 1,161,173원
- 4인가구 : 1,424,752원
- 5인가구 : 1,688,331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금액) - (소득인정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금액이 3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1인가구 : 527,158원 - 300,000원 = 227,158원
- 2인가구 : 897,594원 - 300,000원 = 597,594원
위와 같은 공식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생계급여 지급액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은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 서비스 신청시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지원절차는 본인이 먼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그리고 적합하다는 판단이 서면 생계급여 지원 결정을 하고 본인의 계좌로 생계급여 지급액이 입금되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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