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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

!신용지키미! 202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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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다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인 자, 20세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 임산부
  •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의 지원내용은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정부에서 대신 부담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계층 중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 진료비가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제도를 통해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의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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