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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출산지원금

!신용지키미! 2020.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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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국민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출산에 집중할 수 있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출산 후 신청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지원대상이 되며,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및 출산 예정인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시에는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아래의 지원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일반 해산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지원절차

출처 :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산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조사를 한 이후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그런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계좌로 해산급여가 입금되니 참고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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