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출산지원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국민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출산에 집중할 수 있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출산 후 신청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지원대상이 되며,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및 출산 예정인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시에는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아래의 지원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일반 해산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지원절차
기초생활수급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산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조사를 한 이후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그런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계좌로 해산급여가 입금되니 참고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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