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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 저소득층 주거비용 지원제도

!신용지키미!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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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거지원제도는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가 필요하거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이란 구체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의 항목에 부합되는 경우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내용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 금융재산기준 : 7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위기 상황발생이 발생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분이 위의 선정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지원하니 유의바랍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지원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지원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 주거비용을 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여 상담하면 해당 지역 공무원을 연결해주고 먼저 자금을 선지급 후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선지원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제도의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출처 :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오늘은 긴급복지 주거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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