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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 : 저소득층 국민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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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복지제도 중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유사한 성격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는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아래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인가구 : 454,900원
- 2인가구 : 774,700원
- 3인가구 : 1,002,4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 5인가구 : 1,457,500원
- 6인가구 : 1,685,000원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9로 전화후 상담하면 해당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이 전화하여 대략적인 사정을 확인 후 긴급복지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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