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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 : 저소득층 국민복지제도

!신용지키미!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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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복지제도 중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4.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유사한 성격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2. 재산기준 :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3.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는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아래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1인가구 : 454,900원
  2. 2인가구 : 774,700원
  3. 3인가구 : 1,002,400원
  4. 4인가구 : 1,230,000원
  5. 5인가구 : 1,457,500원
  6. 6인가구 : 1,685,000원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9로 전화후 상담하면 해당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이 전화하여 대략적인 사정을 확인 후 긴급복지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출처 :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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