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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신용지키미!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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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 및 기초생활수급자 특례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자가 지원대상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용 또는 편의를 위해 의료 행위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컨데 노안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을 하였는데 백내장 수술 시 시력교정을 받았다면 백내장 수술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시력교정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에는 2종 의료급여와 1종 의료급여가 있으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교육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과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기초생활주급자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필요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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