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이용안내
국민은행에서는 무주택 가구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보금자리론 특징안내
국민은행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이게 적합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기본형의 경우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며, 주택연금사전예약형은 만40세 이상인 분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시 우대금리 누적액을 장려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통 일반형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며,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을 치루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국민은행 보금자리론은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 : 보유주택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기타지역인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처분기한이내에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을 받았던 금액을 일시납입하여 변제해야하니 유의바랍니다.
만 39세 이하 쳥년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 신혼가구라면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면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보금자리론 대출조건
국민은행 보금자리론은 최저 100만원부터 3억 6천만원 이내로 대출한도가 책정됩니다.
주택 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혼가구는 40년까지 대출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인 거치기간은 운용할 수 없으며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국민은행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국민은행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대출만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출기간 10년의 경우 연 2.60%, 15년의 경우 연 2.70%, 20년의 경우 연 2.80%, 30년의 경우 연 2.85%, 40년의 경우 연 2.9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의 추가금리가 부과되니 유의바랍니다.
국민은행 보금자리론 신청서류
공사사전심사시 제출서류
- 배우자 신분증
- 배우자 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원
- 소득 및 재직증빙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국민은행 제출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입세대열람내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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